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세금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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