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 신고를 마친 후에 발급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연 가산세는 2%가 적용되나요?
2025. 9. 19.
네, 이미 확정 신고를 마친 후에 발급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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