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시작용청시

    2025. 9. 19.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반영된 퇴직의 한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와 근로자의 수용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권고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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