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9.

    비영리법인이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수익사업개시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사업개시신고서
    2. 고유번호증 사본
    3. 단체 정관 또는 규약
    4.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5. 수익사업 개시일 현재 재무상태표 (필요시 세무사 도움을 받아 작성)
    6. 총회 회의록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부 세무서에서 요구할 수 있음)

    신고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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