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증대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9. 19.
임금증가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입니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을 의미하며,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하되,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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