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소멸될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0.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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