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몇 년까지 누적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9. 20.

    장기 건설 등과 같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 총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한 손실과 같이 손해배상금 등 대체 수입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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