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를 면세사업자로 운영하고 연 배당금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2025. 9. 20.
교습소를 면세사업자로 운영하시면서 연 배당금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2,000만원까지의 배당소득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다만, 합산되는 금융소득의 기본세율 평균이 14% 이하일 때는 14%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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