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소득에 11%를 가산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유와 이후 종합소득세 재계산 및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0.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에 11%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에 11%를 가산하는 것은 배당가산(Gross-up)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과정이며 원천징수세율에 직접 가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배당가산(Gross-up):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을 재원으로 하므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현재 11%)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부분을 조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재계산 및 환급 절차: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배당가산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최종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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