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이 75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인가요?
2025. 9. 20.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이 연간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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