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고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개인 레슨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