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재료비를 경비 처리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술 재료를 구입할 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예: 개인 작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3.3%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17호에 따라 거래당 1,0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은 재료비로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술품 구입 시 비용 처리 기준이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미술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재료비(소모품)' 계정으로 처리하며, 현금, 예금, 미지급금 등으로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는 회계 처리 시 정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