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의료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21.

    직원 의료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개인적인 병원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경비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 치료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회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비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액 치료비: 금액이 적고 사소한 경우의 치료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처리: 업무 관련 상해나 질병 치료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증빙 자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특정 직원 혜택 제한: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 의료비: 개인사업자 본인의 의료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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