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로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2025. 9. 21.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만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환급금의 오지급을 방지하고 환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리인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금 수령 방식이 일반적이며 계좌 이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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