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9. 22.

    기타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기부금(기부금 합계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에 포함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례기부금·정치자금·우리사주·지정기부금 등은 명확히 공제 대상이며, 해당 금액에 대해 15%·30% 세액공제 적용
    • 기타기부금이 공제 대상이 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등에서 정의한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해야 함
    • 명시되지 않은 기부금은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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