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9. 21.

    치과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수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라면 미신고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 불이행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어렵게 하고, 세수 예측을 곤란하게 만들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모든 매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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