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21.

    결산조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 확정에 의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입니다.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설정하는 충당금입니다.
    4. 대손충당금: 채권의 회수 불능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입니다.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6.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대손금입니다.
    7. 재고자산 평가차손: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가격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차손입니다.
    8. 유형자산 평가차손: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평가차손입니다.
    9. 주식 평가차손: 발행법인의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 징후 등으로 인한 특정 주식의 평가차손입니다.
    10. 주식 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주식 평가차손.
    11. 생산설비의 폐기손.

    이러한 항목들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며, 세법에서는 특정 손비에 대해 법인의 결산 확정을 통해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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