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서에 비보험 수입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21.
비보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보험(비급여) 수입'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제출하여 비보험 현금수입 누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비보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보험(비급여) 수입' 항목에 기재됩니다.
- 부가세 신고: 비보험 수입이 과세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분기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증빙 자료 보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홈택스 신고: 홈택스를 통해 연간 총수입금액에 비보험 수입을 포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해당 시 분기별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제출하여 비보험 현금수입의 누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보험 수입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보험 수입을 증빙 없이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검토부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