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주택에서 싼 주택으로 이사할 때 차액이 연 1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나요?
2025. 9. 21.
아니요, 비싼 주택에서 싼 주택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연금계좌 입금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이며, 이 중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 매매 차익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금계좌 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주택 매매 차익 자체에 대한 특별한 연금계좌 입금 규정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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