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면 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4대보험 가입 내역(고용보험 가입이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으로 대체하여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