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상황들이 해당되나요?

    2025. 1. 16.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특정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요 중간정산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부담
    2.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5. 회사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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