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환급일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마감일(5월 31일) 기준으로 대략 1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보다 늦은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대상이라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그 외 일반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을 받으시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