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과 정률법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정액법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감가상각비가 매년 일정하여 회계 처리가 간편하고 예측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건물이나 무형자산과 같이 가치 감소가 비교적 일정하게 발생하는 자산에 적용됩니다. 특히 한국 세무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반드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률법은 매년 자산의 장부가액(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기계장치나 차량과 같이 초기에 가치 감소가 크고 수익 기여도가 높은 자산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