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특정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 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16.5%) 대신 3.3%에서 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이 이러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