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의 일반적인 발행 한도는 거래 건당 3만 원입니다. 따라서 40만 원은 일반적인 간이영수증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40만 원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을 통해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접대비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비용 인정 한도가 1만 원으로 더 낮습니다. 따라서 40만 원의 거래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