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습을 주 1회 이상 진행할 경우 월 단위 교습비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2025. 9. 22.
주 1회 이상 개인교습을 진행할 경우, 교습비는 보통 ‘주당 금액 × 해당 월의 주수(보통 4주 또는 4.3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0만원이면 월 교습비는 40만원(또는 43만원) 정도가 됩니다.
-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습비는 신고·변경 신고 대상이며, 교습비 자체에 법정 제한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르면 교습비는 실제 지급일 또는 교습 제공일 중 빠른 날에 소득으로 인식됩니다.
- 월별 교습비를 정산할 때는 세무상 소득 인식 시점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연 매출 1,04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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