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5년 요건은 명목상 5년만 충족하면 되는가, 아니면 실제 영업 5년이 필요합니까?

    2025. 9. 22.

    5년 요건은 단순히 취득일로부터 5년이 흘렀다는 ‘명목상의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영리목적으로 운영(수익사업)하고 있느냐가 핵심 요건입니다. 따라서 명목상 5년이 지나도 그 기간 동안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 비영리법인 세무 가이드 제314조(2)‑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중과) 및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추징 요건이 규정됨
    • 대법원 2012두26678(2013.3.28.) 판결: 수익사업 여부가 추징 판단의 핵심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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