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인 1억 4천만원(10,400만원) 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변경: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전환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매 분기(1월·4월·7월·10월)마다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매출·매입 세액을 각각 산출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부가세 매출액을 포함해 신고하고, 비용을 적절히 공제합니다. 4️⃣ 장부·증빙 관리: 일반과세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므로 회계장부와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