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된 매출전표가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용 수취명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결제 순간에 전표가 즉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후 홈택스에서 조회·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