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무엇이며,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업종이 다를 경우와 매출 비중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2.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사업장을 별도 과세단위로 보아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에 따라 간이·일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업종이 다를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공급가액) 비중을 산정해 매출이 50% 이상인 사업장을 주사업장, 30% 미만이면 종사업장으로 정합니다(실지귀속 원칙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요건 적용). 매출 비중 판단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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