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가 청소를 수행하고 우리가 수수료만 받는 경우 업종코드 749300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22.

    협력업체가 실제 청소를 수행하고 귀사가 수수료만 받는 형태라면, 귀사는 청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건축물 일반 청소업(업종코드 749300)’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49300은 청소·소독·구충 등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코드이며, 중개·수수료 수취만 하는 경우는 ‘중개업’ 또는 ‘서비스 제공업’에 해당하는 다른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청소업체가 아닌 중개·수수료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예: 일반 서비스업·중개업 관련 코드)를 사용하시고, 세무상 원천징수 의무도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청소업 업종코드 749300은 “건축물 일반 청소업”으로, 실제 청소·소독·구충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적용된다는 블로그 설명(리카공유오피스, 2024‑11‑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대상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한정됩니다(즉, 청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
    •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원천징수는 ‘분뇨수집·운반업’ 등 허가받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중개만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추천 조치

    1. 귀사의 실제 영업 형태에 맞는 업종코드(예: ‘사업자 중개·수수료업’ 등)를 확인 후 등록하십시오.
    2. 청소업체와 계약 시, 청소업체가 749300 코드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귀사는 중개업자로서 별도 세무 신고(부가가치세 등)만 진행하십시오.
    3. 원천징수 의무 여부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닌 귀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세무 신고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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