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페이 영중소 수수료 환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처가 다를 경우 마이너스 발행을 통해 비용 차감이 가능한가요?

    2025. 9. 22.

    쿠팡페이 영중소 수수료 환급액은 실제 공급자가 발행하는 마이너스(신용)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하며, 거래처가 다를 경우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비용을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급액은 쿠팡페이가 원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세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54조 제1항).
    • 마이너스 금액은 실제 환급·신용거래에 한해 원 공급자가 발행하는 신용세금계산서 형태로만 인정됩니다.
    • 허위·부당 발행 시 공급가액의 3%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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