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지급된 통상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2.

    통상임금 소급 지급에도 일반 급여와 동일한 원천징수율을 적용합니다.

    • 소급 인상분을 포함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정해진 누진세율을 적용해 월별 간이세액을 재계산합니다.
    • 해당 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소득세법 제33조), 소급 인상분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 직전 연도에 해당하는 소급분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급 인상분이 포함된 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급 인상분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급 인상분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