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업종이 달라도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위과세는 본점·주사무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보며,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