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공제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있나요?

    2025. 9. 2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별도의 세액공제·소득공제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공제로 신고하면 비과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93조(비과세소득)·제12조 제3호 마목: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연말정산 신고서 ‘총 급여액’란에 기재하지 않으며, 비과세임을 증명할 급여명세서·증빙서류를 보관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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