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별도의 세액공제·소득공제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공제로 신고하면 비과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