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비용이 아니면 소득공제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2025. 9. 22.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그밖의 소득공제’(예: 신용카드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와 같은 별도 공제제도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조특법 §126의 2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공제(조특법 §126의 2①).
    • 개인연금·주택마련저축 등은 조특법 §11614호·§87 등에 규정된 소득공제 대상(조특법 §88의 4, §86의 3 등).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이미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차감되며, 비사업 관련 비용은 별도 공제 규정이 없으면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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