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했을 때 사업장가입자명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22.

    폐업한 사업장도 사업장가입자명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현 재직자 대상’ 발급 절차로는 불가능하고, 폐업·퇴사자를 포함한 명부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현 재직자 기준 발급 방법은 폐업·퇴사자 전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폐업한 사업장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퇴사자 포함, 공단별)’ 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해당 절차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명부 신청·발급 메뉴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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