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포기와 일부해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9. 22.

    일부포기와 일부해지는 이월결손금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소급공제받을 때 적용됩니다. ① ‘일부포기’는 납세자가 결손금 중 일정액을 포기하고 그 대신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이며, 포기하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차감됩니다(소령 149‑2 ④). ② ‘일부해지’는 세무당국이 결손금 일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사용한 결손금이 초과된 경우에 해당 결손금이 소멸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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