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력 발전업(자가용 PPA)에서 적용되는 세무·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2.
태양광 자가용 PPA 사업은 전력 판매가 과세용역이며, 설비는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보아 별도 자산화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에 “태양광 발전업”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력 판매액을 ‘용역매출’(또는 전력·에너지용역)으로 기재합니다.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업종별 내용연수(예: 5~10년)로 감가상각하고,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포함됩니다.
자체 소비 전력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며, 판매 전력만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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