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액이 4만원일 때 납부가 면제되나요?
2025. 9. 22.
네, 간이과세자 신분을 유지하고 직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4만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간이과세자)에서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간이과세자 기준)도 동일한 매출 기준을 명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는 ‘납부의무 면제’ 조항을 두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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