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대리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 영업관리·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