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0.5%에서 2% 사이인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오류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명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액면금액·출자액의 1% 가산세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 가산세
- 동일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적 누락·오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까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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