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 의무가 적용되며,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상의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지급일, 금액, 근로자 서명 등을 포함한 지급명세서를 보관하고, 세무 신고 시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납부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 산재 신청을 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을 경우 산재 보상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서 텍스프리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