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2025. 9. 22.

    네,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 의무가 적용되며,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상의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지급일, 금액, 근로자 서명 등을 포함한 지급명세서를 보관하고, 세무 신고 시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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