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이 전적으로 면세 재화·용역만을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 품목을 함께 판매하면 겸영사업자가 되므로 매출·매입을 안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업에서는 현금영수증 매출을 면세로 발행한 경우에도 과세·면세 매출을 구분해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매출 안분·매입 안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수행하고,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보관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