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 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이며,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세액은 양도차익에 22%를 적용한 금액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