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8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 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이며, 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없다고 가정하면 세액은 800만원 × 22% = 176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