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학생이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도 알바 등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돼 비자 취소·강제출국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