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종 신고 시 중도폐업으로 인한 손실 이월이 가능한가요?

    2025. 9. 22.

    중도폐업 후 최종 법인세 신고 시에도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18‑16‑2에 따라 직접 상계·주주총회 결의·영업외수익 계상 등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이월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제6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최종 신고 시 결손금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향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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