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이 동시에 존재할 때 출연재산 1% 고유목적 사용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2.
출연재산 1%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합니다. 회계상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용(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에 적립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외비용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이 동시에 존재해도 고유목적 사용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판단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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