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에 따라 퇴사자와 새로 해당되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2025. 9. 22.
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에 따라 5년 이내 퇴사·신규 입사 근로자는 평균임금·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연도 종료일 전 5년 이내 퇴사·입사 근로자를 파악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을 전체 급여 합계에서 차감하고, 인원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에서 차감합니다.
- 평균임금 = (전체 급여 합계 – 퇴·입사 급여) ÷ (전체 상시근로자 수 – 퇴·입사 인원) 로 재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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